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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도]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04   조회수 : 8573
첨부파일 (환경부 보도자료)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3.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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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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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개월간 환경부는 이를 홍보하고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 1월~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12회 현장계도 실시)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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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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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됩니다.

※ 첩합(貼合):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함

-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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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사회관계망(SNS) 등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영상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에코백


소비자ㆍ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 문의사항 : 자원순환정책과 Tel.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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