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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 발 행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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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webmaster@gmp.co.kr) 작성일 : 16.06.28 조회수 : 50441 | |
신 주 발 행 공 고
주주 여러분께
2016년 06월 28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주주배정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377,33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4. 신주의 발행가액 : 2,800원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6년 07월 13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15,377,330주)의 10%에 해당하는 1,537,733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한다.
(2) 구주주 : 총 발행예정주식(15,377,330주)의 90%에 해당하는 13,839,597주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7월 13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초과청약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청약기간은 2016년 08월 26일 1일간이다.
(2)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6년 08월 26일 ~ 2016년 08월 29일 2일간이다.
8. 납입기일 : 2016년 08월 31일
9.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일산지점
10.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11.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2.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신한금융투자㈜ 본∙지점
(2) 구주주 청약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3.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청약된 수량만큼 배정한 후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
(2) 구주주 청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며(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구주주청약 후 미청약된 주식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
1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07월 29일부터 2016년 08월 04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6년 09월 12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6년 09월 13일
17.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8.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2)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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