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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쇼핑백 가이드라인(자원 재활용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04   조회수 : 3411
첨부파일 (붙임1) 종이재질 일회용품 재활용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 발표자료.pdf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됩니다.
 
※ 첩합(貼合):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함
 
-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
   ▶ 배경 : 종이 재질로만 된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이 파손 될 수 있다는 백화점에서 우려 제기
   ▶ 사용 가능한 쇼핑백 가이드 라인
       -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 수지 재질(패키지 및 와인용 쇼핑백)이나 UV 코팅을 제외한 코팅(도포)과 라미네이팅(첩합)은 단면 이하의 경우 허용
       - 쇼핑백 외부 바닥 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 명기 의무화
       - 쇼핑백 크기가 B5 이하거나 부피 0.5L 이하 쇼핑백은 예외로 기존 허용
   ▶ 환경부는 8월에 만료되는 종이재질의 재활용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내놓을 예정임* 환경부는 4월 1일이 지난 시점이라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조일자 없는 쇼핑백을 재고 소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환경부는 궁극적으로는 순수 종이재질의 쇼핑백 사용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

2. 원지 종류
   ▶ 아트지
   ▶ 스노우지
   ▶ 크라프트지(Kraft paper)
   ▶ 모조지(쇼핑용)
   ▶ 비스팩: 표면이 매끄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접힘면이 찢어짐이 적음* 레자크: 무늬를 엠보스한 종이
   ▶ 머메이트: 일반 도화지보다 조금 더 두껍고 색상이 다양, 인어의 비늘과 표면의 재질이 흡사해 "머메이드"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종이 표면에 일정한 무늬가 있음
   ▶ 랑데뷰: 거친 광택 용지

3. 라미네이팅 쇼핑백 해리성 테스트 결과
   ▶ 아크릴 코팅 된 종이는 완전히 해리되어 Somerville 스크린 잔류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우수한 재생수율이 기대 된다.
   ▶ 비록 물이 해리되지 못하는 필름이 종이에 라미네이션 된 쇼핑백의 경우라도 펄핑단계에서 필름이 펄프섬유의 해리를 방해하지 않고 미분화 없이 말끔히 탈착되어 정선공정의 초기에 제거될 수 있다면 폐지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UV 코팅 된 종이는 펄핑처리 시 표면 코팅층이 미분화되며 반점을 유발하기에 폐지 재활용 공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재생지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자료근거: 청강제지기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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